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 '국회 20년 경력'은 "거짓"(종합)

박아론 기자 2022. 5. 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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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의 국회 관련 공표한 경력이 허위로 드러났다.

2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결정 공고'를 내고 박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결정사실을 알렸다.

공고문에는 '후보자 박종효가 명함 및 선거 홍보물에 국회 경력 20년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이란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결정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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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홈페이지에 이의제기내용 결정사항 공고
이병래 후보 "시선관위 결정 환영..박 후보 사퇴해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홈페이지에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경력 관련 이의제기에 결정사항을 공고했다.(선관위 공고문 캡처)2022.5.2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의 국회 관련 공표한 경력이 허위로 드러났다.

2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결정 공고'를 내고 박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결정사실을 알렸다.

공고문에는 '후보자 박종효가 명함 및 선거 홍보물에 국회 경력 20년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이란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결정사항이 담겼다.

시 선관위는 공고문을 통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는 결정사항을 밝혔다.

박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는 지난 23일 상대 측인 이병래 남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에서 했다.

이병래 인천 남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의 허위경력 공표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며 제시한 홍보물(이병래 후보 선대위 제공)2022.5.2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시 선관위는 이 후보 측 선대위로부터 박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 선거 홍보물 등에 게재된 박 후보의 국회 관련 기재가 허위임을 확인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29일 시 선관위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시 선관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박 후보는 허위경력의 거짓된 사실을 알려 53만명 남동구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거짓된 정보로 선택을 오도하게 해 유권자들의 주권행사를 왜곡 기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동구의 유권자 8만3000여 명은 이미 사전 투표를 마쳐 박 후보의 거짓 행위로 투표 결과에도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며 "전적으로 박 후보의 책임이며 당장 남동구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후보를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110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의제기 할 수 있고, 거짓임이 판명될 때는 공고해야 한다.

또 해당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공직선거법상 제250조1항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다.

관련법상 허위사실 공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 선관위는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이의가 제기돼 조사한 결과를 공고했다"며 "허위사실 기재와 처벌법인 허위사실위반죄는 달라,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위반 사항을 확인 시 고발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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