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잔나비 출신 윤결 '女 폭행 혐의' 기소유예

박미영 2022. 5.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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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잔나비 드러머 출신 윤결 씨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최근 상해 등 혐의를 받은 윤씨를 기소유예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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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비 출신 윤결. 인스타그램 캡처
밴드 잔나비 드러머 출신 윤결 씨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최근 상해 등 혐의를 받은 윤씨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 무혐의 처분과는 차이가 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윤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에게 말을 걸었고 이를 받아주지 않자 자신의 머리 뒤통수를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윤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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