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비자 모두 안심..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권안나 입력 2022. 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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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와 연합으로 운영하는 제조물책임(PL)단체보험이 중소기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있다.

29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에서 제조·판매·시공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보상을 위해 '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와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로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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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최대 28% 저렴
14개 지자체 협업 보험료 20~30% 환급

[서울=뉴시스] PL보험 사고처리 과정.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2.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와 연합으로 운영하는 제조물책임(PL)단체보험이 중소기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있다.

29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에서 제조·판매·시공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보상을 위해 '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와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로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600여건의 사고를 접수했고, 40억여원을 보상했다.

지난해 경기도 소재 전자제품 판매업체 A사의 경우 이 회사의 빨래건조기 사용 중 건조기 후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비자의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 일체가 심하게 손상됐다. 화재 원인은 내부 모터의 배선상 요인인 것으로 판명됐다. A사는 이에 대해 중앙회 PL보험을 통해 8500만원을 보상한 바 있다.

같은해 전남 소재 청소기 제조업체인 B사는 휴대용 청소기를 충전기 연결 후 외출한 소비자의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청소기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판명됐다. B사는 건물 및 가재도구 손해액에 대해 중앙회 PL보험을 통해 5000만원을 보상했다.

2017년 PL법의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에게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소제조업체의 PL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은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가입 방식이다.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한다. 14개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 환급 지원도 제공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지자체의 PL보험료 지원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의 PL보험 가입 부담이 완화되었다"며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PL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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