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최홍 입력 2022. 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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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2020년 3월부터 중단했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주 2~3회 상주하며 핀테크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 현장자문은 일반 금융규제 자문,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들어가 '핀테크 현장자문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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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2020년 3월부터 중단했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주 2~3회 상주하며 핀테크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문 서비스는 복잡한 규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감원은 현장자문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창업지원 실무자도 참여시켜 지원사업 관련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핀테크 현장자문은 일반 금융규제 자문,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구성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들어가 '핀테크 현장자문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문서비스를 받은 핀테크 기업에 추가로 자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이라며 "직접 찾아가 자문하는 방식 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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