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집회금지 방침 유지.."로펌 통해 적극 대응"

신재현 2022. 5. 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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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무조건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지역에 신고되는 집회에 대해서 금지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정례간담회에서 "경찰 입장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 입장을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 중인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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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창룡 경찰청장,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본안 소송 결과 나올때까지 기존 방침 고수
비판 제기되지만 "법원 확정 입장 필요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지난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로 신고된 집회·시위 및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2.05.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무조건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지역에 신고되는 집회에 대해서 금지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정례간담회에서 "경찰 입장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 입장을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 중인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경찰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일부 인용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집행정지 신청 외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에 모두 금지 통고를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집무실 인근 집회에 관한 본안소송 6건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적 조치가 가능한 이들만 집회가 가능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김 청장은 "정부 기관의 정책 결정은 합리적 근거와 확정된 사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법원의 확정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집무실 인근 집시에 대해서만 경찰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에 대해선 "본안소송은 사안에 따라서 빨리 종결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집회시위와 관련돼서 요구하는 다양한 사안들을 담아 집시법 개정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집무실 인근 집회로 인해 교통 지체, 소음 발생 등에 관한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김 청장은 "개별 집회 단위별로 집행부와 대화 경찰을 통해서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이해, 설득시키는 노력을 통해 정체를 최소화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집회, 시위를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음 부분에 대해선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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