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당일 입금' 손실보전금..나는 지급 대상일까?

한지연 기자 2022. 5. 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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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정부가 손실보전금 추경안 짜고 막 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급 대상을 최대한 늘리겠다였는데 이번에도 좀 빠진 대상들이 있나 봅니다.

때문에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감안해서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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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31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장려금들이 좀 있나 봐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런 게 있나 본데 이게 신청이 오늘까지라면서요.

<기자>

네, 오늘까지 꼭 신청해야 하는 게 신청기한을 넘겨서 내일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장려금이 10% 줄어듭니다.

올해 평균 지급 예상액은 단독가구는 81만 원, 홑벌이 가구는 136만 원, 맞벌이 가구는 137만 원에 달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저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겠죠.

올해부터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올라서 지원이 확대됐는데요, 단독가구는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천800만 원 미만입니다.

이달 초 국세청이 대상이 되는 325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이거 못 받은 거 같다 하시는 분은 홈택스나 아래 ARS 번호로 전화해서 즉시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한 것에 한해 심사가 이뤄져서 오는 8월 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맞벌이를 하게 되면 장려금 지원을 받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면서요?

<기자>

네,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6.5%밖에 안 되는데요, 단독가구 수급률이 27%인 것에 비해서 한참 적습니다.

단독가구 2명이 결혼해 맞벌이 가구가 되면 둘의 소득이 변함이 없는데도, 장려금만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일종의 '결혼 페널티'가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맞벌이 가구 수급률이 2.6%로, 홑벌이 가구 수급률 6.5%보다 적습니다.

소득기준에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차이는 600만 원 밖에 안돼서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손실보전금 관련 이야기 좀 해 보죠.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기자>

네, 신청 첫날인 어제저녁 6시를 기준으로 보면 8시간 반 만에 108만 건 넘게 신청했는데요, 대상자의 67%에 해당합니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바로 계좌로 쏴주니까 신청자의 90% 정도가 벌써 지급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지급받았다는 후기글이 넘쳐났는데요, "빠른 입금이 좋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 곳에 문자가 발송되고요, 내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신청이 완료되고요.

저녁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손실보전금이 입금됩니다.

<앵커>

정부가 손실보전금 추경안 짜고 막 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급 대상을 최대한 늘리겠다였는데 이번에도 좀 빠진 대상들이 있나 봅니다.

<기자>

네, 지급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건데요, 지금은 뚜렷하게 피해를 입었는지를 정확한 수치로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지난 1, 2차 방역지원금 때는 영업시간 같은 방역 조치만 받아도 '매출 감소'로 인정한 반면에,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줄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1,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소득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집행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소득신고 마감 이후에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때문에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감안해서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지연 기자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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