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대상 확대하라"..제외된 소상공인들 반발 성명

이영섭 2022. 6. 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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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지급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명백하게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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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여·야당 팩스번호와 함께 게재
한 회원이 올린뒤 지지댓글 잇따라..소상공인연합회와는 무관
1·2차 방역지원금보다 액수 커 상대적 박탈감도 큰 듯
소상공인 371만명에 최대 1천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2.5.3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지급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전날 한 회원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올라온 소상공인들의 성명문 [독자 제보. 재판매 및 DB 금지]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명백하게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라"며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대통령이 약속한 '소급적용'을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이 작성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손실과 무관하게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각 정당, 국회, 부처 관계자는 약속을 이행하라"고도 요구했다.

카페에는 이 성명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며,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일부 게시글은 해당 성명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을 도와달라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원내대표의 팩스번호도 안내하고 있다. 외부 링크를 통해 지지 서명도 받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신들이 이 성명을 낸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명문을 정치권에 팩스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게시글 내용 [아프니카 사장이다 카페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대상자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다만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각각 100만원, 300만원이었던 1·2차 방역지원금보다 손실보전금 규모가 더 큰 만큼 받지 못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점도 이런 불만의 한 배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집행된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이날 폐업일 기준과 관련해선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지원 대상을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자로 설정했는데 이는 2차 방역지원금 폐업일 기준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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