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카메라] 보행로 위 불법 포차거리..차도로 밀려난 행인들

이희령 기자 2022. 6. 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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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밀착카메라는 요즘 밤마다 사람들이 몰린다는 인천의 한 포장마차 거리를 찾아가봤습니다. 테이블이 인도를 다 차지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었는데, 이 가게들은 음식점으로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포장마차 거리.

늘어선 점포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게도, 바로 앞 인도도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이 길은 보행로입니다. 보행로라고 써 있고, 색깔로도 구별이 돼 있는데요.

보행로를 걸어 보면,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있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 있는 길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행로' 글자 위에도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포차 거리에 있는 가게들은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 점포입니다.

가게마다 길에 테이블을 깔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불법입니다.

[포장마차 손님 : 저희는 모르겠어요. ((야외 테이블을) 여니까 저희는 먹은 거라서…)]

[포장마차 직원 : 앉으면 안 되는데, 여기는 다 앉아요. (뭐라고 안 해요, 나와서?) 뭐라고 하죠.]

행인들도, 유모차도 차도로 지나갑니다.

[박대영/인천 부평3동 : 산책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이중주차 엄청 많이 하거든요. 양쪽으로 차가 밀려 있는데 사람까지 지나가니까 위험하죠.]

이곳은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돈을 내고 우선 주차를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둔 건데요.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이중 주차가 돼 있습니다.

가게 직원이 자연스레 권하고,

[포장마차 직원 : 대다가, 밖에서 어차피 드시잖아요. 전화 와서 빼달라 하면 빼주고 하면 돼요.]

음주운전인 셈인데, 여기선 다들 합니다.

[포장마차 손님 : 야, 그냥 이중주차해. 저기다가. 빼달라고 하면 빼주면 되지.]

주민들은 언제든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 : (취객이) 테이블에서 뒤로 의자를 빼고 일어나니까, 차가 방향을 확 틀었죠. 아이가 이제 차에 받히기 바로 직전에 딱 선 거죠.]

밤마다 들려오는 소음도 주민들을 괴롭힙니다.

[고양호/인근 아파트 동대표 : 도대체 밤 11시 반에 이런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문은 아예 못 열어요. 구청에 민원을 그렇게 넣었는데도 안 돼요.]

일단 구청은 도로에 테이블을 설치한 것을 확인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식당들은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내놓습니다.

[포장마차 업주 : 안 해야 하는 게 맞죠. (과태료 같은 것도 계속 물어오셨던 건가요?) 1년에 300(만원) 정도. 이 나이 먹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포장마차 업주 :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킬 건 지켜요. 나는 그래도 늦게 열고 일찍 문 닫고 그러니까.]

무허가 음식점이라고 해마다 고발도 하는데,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인천 부평구청 위생과 : 저희가 범죄 기간을 산정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찰 송치를 하고 있어요. 벌금형인 건 알고 있어요.]

[포장마차 업주 : 불법이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 벌금 맞고 조사받고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음식점 등록이 안 돼 있다보니 구청이 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제한적입니다.

[인천 부평구청 위생과 : 등록이 되어 있는 음식점이면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처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무허가 점포는)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라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이곳에선 불법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생업의 공간, 누군가에겐 추억의 공간이겠지만 주변에 불편을 끼치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밀착카메라 이희령입니다.

(VJ : 김원섭·김대현 / 인턴기자 : 남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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