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사저 극우 집회에 "집회결사 자유는 기본권, 억누를 수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극우 성향 보수단체의 집회와 관련해 "집회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임의대로 이를 억누를 수는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관련해) 비서실장과 수석 티타임에서 잠의 논의된 적은 있지만 따로 회의를 하거나, 대통령실 입장을 정리하거나,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尹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 법에 따라서"
관계자 "실장·수석 논의…대통령실 입장 정리는 안해"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극우 성향 보수단체의 집회와 관련해 "집회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임의대로 이를 억누를 수는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에,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며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관련해) 비서실장과 수석 티타임에서 잠의 논의된 적은 있지만 따로 회의를 하거나, 대통령실 입장을 정리하거나,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일부 시위자에 대해서는 고소가 이뤄져 있다. 집회 과정에서의 불법이나 허가 범위를 넘은 범법 행위는 처벌을 받을 거다. 그 부분을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oun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2세 김승수, 양정아와 핑크빛 기류…"사귀자고 고백하면 좋다"
- "예비신부는 이복동생"…'성희롱 의혹' 유재환, 충격 카톡 공개돼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북한 김정은 돼지는…" 나훈아 발언에 온라인 '시끌시끌'
- 일일극 황태자 배우 강은탁 일반인 여성과 결혼
- '야인시대' 김진형 "사기 당해 전재산 날리고 뇌경색…45㎏ 빠졌다"
- 권은비 "워터밤, 외모 부각 부담…친오빠 결혼 비용 전액지원"
- 모델 김진경·축구선수 김승규 6월 결혼
- 오영실 "대출금때문에 안 쉬고 일하다 갑상선암 생겨"
- "우웩" 日 겨드랑이 반죽 '주먹밥'…10배 비싸도 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