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운송거부" "원칙대로"..정부, 중재보다 '강공모드'

이새누리 기자 2022. 6. 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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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집단 운송 거부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이새누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일) 출근길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예고된 직후부터 정부가 고수한 '무관용 원칙'과 맥을 같이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총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는 개인사업자이지,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안전운임제가 정말 도로교통 안전에 기여했는지, 데이터로 명확히 나오지 않았단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안전운임 연장 여부를 논의할 안전운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화물 주인인 기업은 안전운임 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중재 역할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기용/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 기업에 직접 부담을 주는 제도보다는 일부 어려운 화물 종사자들에게 정부가 일부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하지만 정부는 당분간 강공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선 화물차 종사자들은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아달라"며 당분간 정부가 정한 대체 수송차엔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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