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리모델링, 기술자 2명 뿐인 중소업체가 맡았다

유엄식 기자, 조성준 기자 2022. 6. 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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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할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기술자가 2명 뿐인 중소업체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설립한 신생 업체로 별다른 수주 실적이 없는데, 높은 시공 품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업계에선 보안과 시공 품질이 중요한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는 중소업체에 맡기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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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포천 소재 '다누림건설'과 수의계약..시공능력 3.7억 업체가 6.8억 공사 맡아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을 맺은 다누림건설 본사 전경. 포천공구단지 소재 한 건물를 임차한 중소업체로 확인됐다. /사진=조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할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기술자가 2명 뿐인 중소업체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설립한 신생 업체로 별다른 수주 실적이 없는데, 높은 시공 품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머니투데이가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일 공사비 6억8208만원 규모 '청사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맺은 업체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다누림건설(대표 김승예)'이다.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지정한 '수의계약' 형태였다.

이 계약은 조달청이 관여하지 않아 나라장터 내에서 일반적인 검색 방식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 조달청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맺고 디브레인(디지털 국가예산 시스템)에 계약정보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특정업체를 지정해 맡기는 것은 위법은 아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복구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 관리 △보안상 필요, 국가기관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상재해 복구용 자재 매각 등 사유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여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이 다누림건설과 대통령실 리모델링(사무공간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 대통령비서실이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디브레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조달청 나라장터 화면 갈무리

하지만 리모델링 시공을 맡은 업체의 적정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다누림건설은 지난해 12월 1일 신규 등기를 한 신생 업체로 실내건축공사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이 업체의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7314만원, 기술능력평가액은 2억5314만원이다. 임직원 중 기술자격을 갖춘 인력은 2명 뿐인데 이 중 한명은 초급 기술자로 확인됐다. 전체 임직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 업체 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머니투데이 취재진이 포천공구상가 단지 소재 다누림건설 본사를 찾아간 결과 한 건물 1층에 위치한 작은 상가를 임차해서 운영 중이었다. 같은 건물에 입주한 한 업체 관계자는 "사무실은 작년 말에 들어온 게 맞고, 한동안은 (직원들이) 자주 들락날락했다가 최근 며칠은 바쁜지 잘 오지 않았다"고 했다.

건설 업계에선 보안과 시공 품질이 중요한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는 중소업체에 맡기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사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본 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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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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