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대통령 집무실 공사, 신생업체와 수의계약.. "시간 없어 급히 수소문"

김명진 기자 2022. 6. 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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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7억원 가량의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사무공간 환경개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기술자 2명짜리 신생 업체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장터

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계약현황을 보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일 경기 포천시 소홀읍에 있는 다누림건설과 ‘청사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6억8208만원이다.

계약내용을 보면 대금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직접 지급했고 하자보수보증금률은 5%로 매겨졌다. 계약 형태는 수의계약이다.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계약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집무실 공사 계약을 따낸 업체는 작년에 설립된 신생 업체였다. 법원 등기에 따르면, 자본금이 1억5000만원인 이 업체는 작년 11월 30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던 본사를 그 해 12월 2일 경기 포천으로 이전했다. 대표이사는 김승예씨로 돼 있고, 사내이사로는 최종원씨가 이름을 올렸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 업체의 2021년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7314만원이다. 대통령비서실과 맺은 계약액의 절반 수준이다. 보유한 건축 분야 기술자수는 2명인데, 기능사가 1명, 초급 건설기술자가 1명이다.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 5개 등급(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최하위이며 유일하게 자격 제한이 없는 등급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해당 업체가 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맡았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사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 할 수 없었다”면서 “빨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딨느냐,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서로 알음알음 소개해 역량이 된다고 하면 들어와서 했다. 보안시설이니 보안서약서 쓰고 작업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굉장히 급하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급히 수소문해서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었다. 아마 시급성에 좀 더 방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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