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대통령 집무실 공사, 신생업체와 수의계약.. "시간 없어 급히 수소문"
대통령비서실이 7억원 가량의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사무공간 환경개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기술자 2명짜리 신생 업체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계약현황을 보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일 경기 포천시 소홀읍에 있는 다누림건설과 ‘청사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6억8208만원이다.
계약내용을 보면 대금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직접 지급했고 하자보수보증금률은 5%로 매겨졌다. 계약 형태는 수의계약이다.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계약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집무실 공사 계약을 따낸 업체는 작년에 설립된 신생 업체였다. 법원 등기에 따르면, 자본금이 1억5000만원인 이 업체는 작년 11월 30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던 본사를 그 해 12월 2일 경기 포천으로 이전했다. 대표이사는 김승예씨로 돼 있고, 사내이사로는 최종원씨가 이름을 올렸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 업체의 2021년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7314만원이다. 대통령비서실과 맺은 계약액의 절반 수준이다. 보유한 건축 분야 기술자수는 2명인데, 기능사가 1명, 초급 건설기술자가 1명이다.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 5개 등급(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최하위이며 유일하게 자격 제한이 없는 등급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해당 업체가 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맡았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사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 할 수 없었다”면서 “빨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딨느냐,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서로 알음알음 소개해 역량이 된다고 하면 들어와서 했다. 보안시설이니 보안서약서 쓰고 작업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굉장히 급하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급히 수소문해서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었다. 아마 시급성에 좀 더 방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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