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사 월급'도 일반 공무원 체계로"..국민의힘 "사적보복"

손서영 2022. 6. 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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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의 보수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행정부 공무원법 체계로 일원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최강욱 의원의 검사 보수체계를 흐트러뜨리는 개정안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보복'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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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의 보수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행정부 공무원법 체계로 일원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이 검찰에 대해 사적 보복이며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실은 지난달 27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발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제안서에서 “헌법 또는 상위법률상으로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봉급 차이는 공무원 및 국가기관 간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무원 간의 보수 형평성 재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법조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법관과 검사의 임용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관행적으로라도 검사의 대우를 법관 수준에 연동시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검사의 급여를 박탈한다는 식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보수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최강욱 의원의 검사 보수체계를 흐트러뜨리는 개정안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보복’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보수를 법관과 같이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한다”며 “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검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며 법원에 대한 견제와 임용 자격 등의 동등성도 함께 고려해 법관 보수체계와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은 검사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사적 감정과 분노를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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