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개구리소년 새 가설, 20년 전 신빙성 낮다 판단"

김판,박민지 2022. 6. 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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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구리 소년' 유골이 발견됐던 당시 버니어캘리퍼스가 범행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을 수사했으나 '불일치'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온라인 상에 개구리 소년 사건의 범행 도구를 버니어캘리퍼스로 추정한 글이 올라와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20년 전 이미 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됐었다는 얘기다.

경찰은 해당 글이 언급한 불량 학생들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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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 발견 당시 버니어캘리퍼스 조사
당시 "유골 손상과 불일치" 결론
불량학생 900명 행적도 이미 조사
"경찰, 재검증과 추가 설명 필요"
1991년 대구에서 발생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당시 아이들을 찾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개구리 소년’ 유골이 발견됐던 당시 버니어캘리퍼스가 범행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을 수사했으나 ‘불일치’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온라인 상에 개구리 소년 사건의 범행 도구를 버니어캘리퍼스로 추정한 글이 올라와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20년 전 이미 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됐었다는 얘기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002년 9월 유골 발견 당시 범행 도구가 버니어캘리퍼스라는 제보를 받았으나 조사 결과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찰청 미제수사팀 관계자는 “버니어캘리퍼스를 포함해 여러 도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지만, 당시 수사팀은 ‘유골의 손상 흔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피해자 두개골의 손상 흔적을 본 순간 범행도구가 버니어캘리퍼스임을 알아챘다”며 “집에 안 들어가고 뽀대기(본드)를 불고 있었을 일진과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버니어캘리퍼스는 물건의 길이나 높이를 측정하는 공구로, 앞쪽에 부리처럼 생긴 두 개의 금속다리가 달려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글이 언급한 불량 학생들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약 5개월 동안 형사들이 직접 대면하고 탐문하면서 불량학생 900명 정도의 행적을 조사했다”고 했다. 그러나 별다른 범행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논란이 된 온라인 글 역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신빙성도 낮은 것으로 본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과거 제보 내용을 다시 언급했거나,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다만 확인 차원에서 글 작성자와 직접 접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대구 달서구에 살던 초등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사건이다. 아이들은 11년 만에 근처 와룡산 중턱에서 백골로 발견됐다. 사망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채 2006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2019년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 지시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수사 책임자였던 김영규 전 총경이 지난 3월 ‘타살이 아닌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는 책을 내놓으면서 다시 세간의 관심을 불렀다. 사건이 거듭 재조명되는 배경에는 과거의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은 ‘타살’이라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타살이 아닌 저체온사’라고 먼저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또 경찰과 군인 등 연인원 35만명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하고도 아이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으며, 결국 유골은 사건 발생 11년이 지나 도토리를 줍던 민간인에 의해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재검증과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해당 글을 분석해보면 단순한 소설은 아닌 것 같다”며 “실제 글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경찰은 새로운 가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이미 완벽히 수사해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김판 박민지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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