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기소 11년여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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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64)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의 무죄가 기소 11년여 만에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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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64)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의 무죄가 기소 11년여 만에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는 2010년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등에 총 34건의 글을 올려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신씨가 인터넷 매체에 실은 34건의 글 가운데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를 늦췄다는 글과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글 등 2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부가 인양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글에 대해 "과장되거나 격한 어조가 보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돼 있지만, 중요한 동기나 목적은 구조작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글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글 2편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도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절단돼 침몰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됐다"며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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