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리모델링업체 논란 "누가 급하게 옮기라 했나?"

김혜리 2022. 6. 9. 12: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해 말 신규 등기를 한 신생 소규모 업체에 맡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업체는 사무실 사이에 간유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한 것"이라며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해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트_2022] 미검증 신생업체와 6억 대 계약.. 대통령실 "급하게 찾느라" 해명

[김혜리 기자]

 
 [실트_2022] "급하게 찾느라" 대통령실 리모델링, 미 검증 신생업체와 6억 대 계약 논란
ⓒ 김혜리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해 말 신규 등기를 한 신생 소규모 업체에 맡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8일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현황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일 경기 포천에 소재한 A 건설과 6억 대 규모의 청사 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소속된 기술 자격 인력이 2명이고, 그중 1명이 초급 기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체 선정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업체는 사무실 사이에 간유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한 것"이라며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해명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대통령 집무실 보안 사항이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관계자는 일감 혜택 논란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업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시급성에 좀 더 방점이 있었다"며 "급하다 보니 주변에 수소문해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가 급하게 집무실 옮기라 그랬나? 대통령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리인가?", "급해서 막 알아봤는데 그런 업체였다? 급하면 대체로 유명한 업체로 하지 않나?", "나라의 일을 수소문해서 처리? 지금 2022년 맞지?"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돈을 떠나 대통령 집무실이면 보안부터 안전까지 따져야 할 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이냐"며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