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깨지며 비명소리 들렸다..CCTV엔 인화물질 든 50대男" [대구 폭발화재]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의 원인은 50대 남성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변호사사무소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는 50대 남성이 건물 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TV(CCTV) 분석 등을 통해 방화 용의자가 손에 인화물질을 든 것을 확인했다”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55분쯤 범어동 7층짜리 법무빌딩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변호사 사무실이 몰려 있는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50대와 진화인력 16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20분 만인 오전 11시17분쯤 불을 껐다. 부상자는 연기 흡입 등 경상 40여 명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중 18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들도 인근 대학병원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불이 난 건물 2층에 있었던 이현우(74) 변호사는 “사무실 바깥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리길래 나가보니 복도에 연기가 가득했다”며 “화재가 가장 먼저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뛰쳐나와 ‘나 혼자만 빠져나왔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에 있던 망치로 창문을 깨고 바깥 난간에 올라서 있으니 구조대원이 사다리를 올려줘 다른 사람들과 타고 내려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손에 부상을 입었다.
익명을 원한 2층 다른 사무실 관계자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 굉음과 진동이 느껴지길래 놀라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출입문 손잡이가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며 “몸으로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을 때 다른 사무실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있었고 빠르게 대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송 과정에 불만을 품은 용의자가 변호사 사무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이 사건 현장에서 합동 감식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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