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1심서 벌금 500만원

장나래 2022. 6. 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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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 장관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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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여론 형성과정 왜곡"
유시민 "항소할 예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누군가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사했다는 점은 공적인 관심사인 점, 뒷조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사과문을 게시해 (한 장관이)어느 정도 명예는 회복했다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2020년 8월 고발당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발언했다. 2020년 4월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년 7월에는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나눠 유·무죄를 따졌다. 정 판사는 “이 사건 각 발언이 허위 사실인 것은 피고인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나 피해자 증언을 비춰봐도 명백하다”면서 “발언 중 2019년 발언은 허위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20년 4월 발언은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비판을 벗어난 피해자에 대한 경솔한 공격이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이 계좌 불법 추적을 언급한 시기는 한 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던 때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 장관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누리집에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지만,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판결 취지를 존중하지만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을 향해서는 “(한 장관은)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며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제가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듯이,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월7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한 검사(한 장관)는 채널에이 이동재 기자가 저를 해치는 데 필요한 진술을 받을 목적으로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하려는 계획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내어 “유 전 장관이 ‘비윤리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재판에서까지 이 기자를 비난하며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지 않는 비겁한 행동으로 유 전 장관의 진지한 반성과 진실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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