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용의자 현장에서 숨져.."재판 결과에 '앙심'"

허성준 2022. 6. 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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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직원 6명 등 7명 숨져
용의자 A 씨 현장에서 숨져..분신 가능성

[앵커]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 용의자로 50대 남성 A 씨를 지목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는 화재 현장에서 숨졌는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흰색 천으로 감싼 물건을 들고 건물 계단을 올라갑니다.

2층으로 들어가면서 뭔가를 꺼내더니 곧이어 내부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CCTV도 작동을 멈춥니다.

남자가 들어간 곳은 불이 시작된 2층의 변호사 사무실.

이곳에서 직원 6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한꺼번에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방화 용의자로 50대 남성 A 씨를 지목했습니다.

[정현욱 / 대구경찰청 강력계장 : 용의자에 대한 주거지 CCTV 수사에서 뭐 어떤 물건을 들고나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특정했고) 두 손으로 안은 모습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A 씨가 사무실 출입구 쪽에서부터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피로가 막힌 직원들이 연기에 질식해 화를 당한 겁니다.

A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분신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정현욱 / 대구경찰청 강력계장 : 용의자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일단 추정되는데 만약 이 용의자가 혼자 범행한 것이라면 (이미 숨졌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A 씨는 재개발과 관련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숨진 만큼 주변인 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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