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만 먹고 사라졌어요"..소상공인 울리는 '먹튀'

이경주 2022. 6. 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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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계산하지 않고 가버리는 무전취식, 이른바 '먹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객이 늘면서 '먹튀'도 자주 발생해 식당 업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금액이 적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유명 식당.

남성 6명이 들어와 갈치구이와 고등어회 등 음식과 술도 주문합니다.

2시간여 후, 식사가 마무리되자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모두 식당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들,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먹튀'입니다.

이날 이들이 주문한 음식값은 27만 원어치.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줄 알았던 직원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정옥/피해 식당 직원 :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이상하다 싶어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정도 기다려도 안 왔어요. 벌써 가고 없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밖에 나가는 척하거나 가게가 바쁜 틈을 이용해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지는 무전취식, '먹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식당 :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아무렇지 않게. 서로 말도 안 하고 가버리고. 그런 다음 전화도 안 오고 눈물 나더라니까요."]

경찰에 신고된 무전취식 피해 건수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3천 건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서도 1천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음식을 먹고 달아난 남성들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무전취식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김민수

이경주 기자 (lk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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