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유시민, 부끄러움 알아야 사람"..벌금형 받고도 한동훈 공격한 유시민 비판

조성진 기자 2022. 6. 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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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자기 말대로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한동훈 씨도 저도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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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남한테 고통 주고 ‘너도 사과해라’ 하는 거 이해 안 가”

유시민 1심 선고 후 한 장관 향해 “부끄러운 마음 있어야 사람”이라고 비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자기 말대로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한동훈 씨도 저도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밤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남한테 고통을 줘놓고 ‘너도 사과해라’라며 거꾸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는 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허구, 자기 환상 속에 빠져서 누명을 씌워 한 장관은 3번 좌천을 했다”며 “이동재 채널A 기자는 취재 윤리의 문제이지 형법의 문제가 아닌데 6개월 형을 살았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녹취록에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관심 없어.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이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기에 (유 전 이사장이) 사과하고 반성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기소됐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1심 선고 후 맹자의 ‘무수오지심 비인야(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를 인용하며 “누구나 살다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그렇다. 오류를 저질렀을 때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위직 검사면 기자(이동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고 말을 해 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한 장관이) 채널A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재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2020년 7월 17일 구속돼 2021년 2월 3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2021년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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