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사고도 과실 입증돼야 처벌" 어린이 차로 친 40대 '무죄'

박철홍 2022. 6. 10.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하며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아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하며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아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실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즉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주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려고 뛰어나왔고 과속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