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임대주택에 정신질환자 나와, 격리해야" 장애계 "사퇴하라"

노지민 기자 2022. 6. 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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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사죄·사퇴, 국민의힘 사과, 국회의장 차원 징계 등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도 "성일종 의원, 사죄하고 사퇴하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임대주택에 못 사는 사람이 많아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 발언에 장애인단체가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9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서 “여기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 이거 방치할 수 없다. 사회 문제가 된다”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상담도 하고, 그분들을 격리하든지 이런 조치를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지원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 말이었다.

이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연구소는 10일 성명을 내어 “성일종 의원의 즉각적인 사죄와 의원직 사퇴, 그리고 소속 정당과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월9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언 중 일부. 사진=KBS '뉴스9'

연구소는 성 의원 발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은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자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의 정의(제4조)에 정확히 부합하는 발언”이며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차별행위 금지규정(제32조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에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제”한다며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강제입원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일종 의원의 발언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증오,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의 범주에도 정확히 해당하는 것이다. 약자들의 인권보장과 복지 증진을 통해 이들을 포용하고 사회적으로 포함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 하는 정치인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잡아 가둠으로써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배제하자는 주장을 펼친 것”이라며 “과거 '거리 정화 사업'이라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무차별하게 잡아서 가둔 형제복지원의 악몽이 재현되는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없애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이 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만 사과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거기(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오해를 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명의 입장문에선 “임대주택 거주자분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연구소는 “(성 의원은) 그의 발언으로 숨죽여 눈물 흘리고 있을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을 격리하고 배제하자며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내뱉은 성일종 의원은 단순히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인식,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라 질타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연구소의 10일자 성명

이어 △성 의원의 사죄 및 의원직 사퇴 △국민의힘 정당 차원의 사과문 발표 및 성 의원 제명 등을 요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국회의원 윤리특별규정에 장애비하금지규정을 신설해 성 의원에게 징계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성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관련 입장을 밝힌 가운데, 11일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도 성명을 냈다. 위원회는 “임대아파트 거주 국민과 정신장애인 비하 막말을 한 성일종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의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성 의원이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및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지성과 반지성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을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주거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까지 했다”며 “이쯤되면 국민의힘에 있어 국민 편가르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혐오는 공식 당론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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