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40만원 지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3만명 신청

민영규 2022. 6.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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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최대 540만원까지 저축한 만큼 보태주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통장은 최대 54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저축한 만큼 부산시가 보태주는 데다가 부산은행이 최고 5.8% 금리를 적용해 만기가 되면 최대 1천11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부산시는 청년이 약정한 저축액(10만·20만·30만원)과 적립 기간(18·24·36개월)에 맞춰 저축액만큼 보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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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가 최대 540만원까지 저축한 만큼 보태주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9일부터 이 통장 개설 신청을 받은 결과 5일 만에 신청인이 3만명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2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받은 뒤 소득 수준과 부산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자 4천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통장은 최대 54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저축한 만큼 부산시가 보태주는 데다가 부산은행이 최고 5.8% 금리를 적용해 만기가 되면 최대 1천11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4세 청년이면서 부산 지역 사업장에 재직 또는 창업해 소득이 발생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세전 월 소득 273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보유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부산시는 청년이 약정한 저축액(10만·20만·30만원)과 적립 기간(18·24·36개월)에 맞춰 저축액만큼 보태준다.

적립기간에 따라 4.5∼5.5%를 기본금리로 적용하고, 조건에 따라 최대 0.3%의 우대금리를 추가한다.

통장 신청은 부산청년 기쁨두배 홈페이지(www.boogi2.kr)나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index)으로 하면 된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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