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수의계약 비공개되나..조달청, 조회서비스 중단

유엄식 기자, 방윤영 기자 2022. 6. 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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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정부 디브레인(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과 연동해서 공개 중이었던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수의계약 내용이 수록된 검색 시스템을 차단했다.

━금일 12시부터 관련 검색 시스템만 차단게시글 작성 4분 후 긴급 공지━조달청은 14일 금일 오후 12시부로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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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공개, 비공개 정보 분류 후 재공지 예정
조달청이 디브레인 연동 수의계약 공개 시스템을 금일 오후 12시부터 일시 중단한다는 공지문. /사진=조달청 나라장터 화면 갈무리
조달청이 정부 디브레인(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과 연동해서 공개 중이었던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수의계약 내용이 수록된 검색 시스템을 차단했다.
금일 12시부터 관련 검색 시스템만 차단…게시글 작성 4분 후 긴급 공지
조달청은 14일 금일 오후 12시부로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조달청은 "디브레인 등 타 기관 시스템과의 계약정보 연계방법 정비를 위해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지 작성시점(오전 11시56분) 4분 뒤 곧바로 차단한 것을 보면 긴급한 조치로 보여진다.

본지는 전일 대통령실의 다누림건설 수의계약 관련 해명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보도(대통령실 "다누림건설 계약만 잘못 공개돼"...前조달청장 "말도 안돼")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누림건설 계약 건과 관련 "보안상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공개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전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발주한 다수(비서실 1084건, 경호처 1만400건)의 공사 계약 건은 디브레인에 등록했고, 이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동해서 관리해 온 만큼 부적절한 해명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이 비공개 정보의 근거라고 제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2항(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이행에 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병력 이동, 국가안보 등에 따른 사유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달청 측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며, 각 기관에 정보 공개 여부를 확인한 뒤 분류 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재운용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통령실이 다누림건설 계약 건 등 비공개 요청하면 정보 접근 불가능해져…전일 본지 정보 검색법 공개 후 차단 조치
이 설명에 따르면 만약 대통령실이 정보 재분류 과정에서 논란이 된 다누림건설 계약 건을 조달청에 '비공개' 요청할 경우 앞으로는 관련 검색을 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기자와 통화에서 특히 향후 발주하는 리모델링 관련 추가 공사 계약을 국가계약법 근거 규정에 따라 모두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미 언론에 알려진 다누림건설 계약건은 별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사후 삭제·수정하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나라장터 공개 시스템을 개편하면 대통령실 비서실, 경호처 등은 물론 정부 주요 기관이 수의계약을 맺은 내용은 일반 국민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정치권도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대통령실이 '보안상'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 사실상 수의계약 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조달청 측은 최근 언론 보도와 이번 시스템 개편이 관련이 있는지, 대통령실의 요청이 별도로 있었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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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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