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으로 감형..유족 강력 반발
[앵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어든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이 장 중사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장 모 중사.
항소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장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이 선고한 징역 9년보다 형량이 2년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중사의 강제추행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이 장 중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며 감형했습니다.
이 중사가 상급자에게 범행 피해를 보고했는데도 합의를 종용당하고, 군 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군 내 상황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쟁점이 됐던 장 중사의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이 아닌 사과였다는 장 중사 측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중사가 실제 이 중사에게 해악을 끼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군생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명시적, 묵시적 언동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은 가해자를 비호하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봤던 이 중사 어머니는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주완/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 "(사건 이후) 협박의 이어짐, 고통의 이어짐이었는데 그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1심 결과를 인용한다고, 말이 됩니까?"]
군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조만간 상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진이
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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