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시행령 통제" "국정 발목꺾기"

방준원 2022. 6. 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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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을 막겠다며 오늘(14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꺾기' '다수당의 횡포'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이 오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장은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를 건너뛰는 걸 막겠는 취지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법권이 국회에 있습니까, 정부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거고, 삼권분립을 침해한 겁니다."]

앞서 정부가 법무부에 고위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은 놔둔 채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계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꺾기',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2015년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국회에 의해 시행령이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당론 채택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 법안이 '검찰 수사권 축소'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제지하는 걸 막기 위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정연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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