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체류시간 2시간 제한' 거짓 해명한 정부..말바꾸기 논란
지난달 자료에는 '주3회·회당 2시간 이용' 예시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시범 개방 중인 용산공원에서 ‘체류시간 2시간 제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체류시간 제한을 계획하지 않았으며 시간 기준도 위해성을 고려해 정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체류시간 관리(예:주 3회, 회당 2시간 이용) 등을 통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우려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명시된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14일 경향신문의 <2시간 이상 머물러도 “괜찮다”…발암물질 오염토양 인근엔 푸드트럭> 기사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두 부처는 이 자료에서 “과거 부산시민공원 사례 등을 고려해 1회 평균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계획했다”면서 “2시간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 “2시간이라는 시간은 인체 위해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체류시간 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금번 추가 개방되는 학교·숙소·야구장 등 구역(5.9 기반환)에 대해서도 공원에서의 체류시간, 이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토양 안전성 분석과 위해성 저감조치 후 임시개방할 예정”이라고 했다. 체류시간 관리 대목에선 ‘주3회, 회당 2시간’이라고 예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우려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4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에 보낸 자료를 통해 용산공원 임시개방 시 토지피복, 출입제한, 이용시간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의원실이 용산공원 개방에 앞서 발암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국토부 담당 A 사무관도 지난달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체류시간 제한 목적은 위해성 저감이라고 했다. A 사무관은 “노출에 따라 위해 물질들이 신체 접촉이나 호흡에 의해서 흡입이 된다”며 “그래서 체류시간도 저희가 제한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A 사무관은 지난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선 “2시간은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니다”라며 “당초부터 2시간 제한할 계획도 없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기자가 15일 ‘말이 바뀐 게 아니냐’고 다시 묻자 A 사무관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지난 14일 내놓은 설명자료 작성에 모두 관여했다.
이홍근·강연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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