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용 교수가 소변기를 들고 다니는 까닭은?
부산 한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김희은(59) 교수입니다.
수업시간 준비와 이동 거리상 문제 때문입니다.
김 교수의 일과를 살펴봤습니다.
연구동 건물에서 이론수업을 마칩니다.
다음 강의는 '댄스 테라피 재활 및 실기'.
허락된 시간은 쉬는 시간 10분이 전부입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차량으로 빼곡한 주차장에서 차를 빼, 타고 가기란 언감생심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6분 46초, 약 7분이 걸렸습니다.
남은 3분 안에 허겁지겁 옷을 갈아입습니다.
수업 전, 몸풀기 운동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50분까지 강의가 연속으로 몰리면서 때늦은 점심을 먹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이런 걸까?
양성평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인간 존엄성까지 무시당한 처사라는 겁니다.
해당 학과장과 학교 측의 생각은 다릅니다.
강의 시간표는 두 차례에 걸쳐 열린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됐는데, 김 교수 본인이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내 갑질 예방위원회도 시간표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고 학과장이 부당한 행위를 한 건 아니어서 갑질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가 2019년, 2020년 학장 시절 다른 교수의 수업 편성 시비에 휘말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패한 것도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당시 학교 측이 교수들의 월급을 동결시키고도 월급에서 대학 발전기금을 일방적으로 각출하는 데 대표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학교 측이 '낙인' 찍은, 다수의 횡포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의 시간표 문제도 학과장이 대학의 시간표 작성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채 마음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하루 4시간 이상 강의 금지 규정 등을 어기며 50일간의 시간표 조정 요청을 학과장이 응대 없이 묵살했다고도 했습니다.
첨예한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 교수의 진정서를 접수한 노동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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