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고친다..올 하반기 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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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한 본격적인 손질 작업에 착수한다.
올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의 정산기간 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실태조사·현장분석과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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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따라 임금오르는 연공급→직무·성과중심 전환해 확산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한종수 기자,이철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한 본격적인 손질 작업에 착수한다. 올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 골자로, 구체적 추진방향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실 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대변화 흐름에 맞게 조정한다는 것이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을 넓히고, 근로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게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로 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고, 총량 관리단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연장근로 제약이 걸려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의 정산기간 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정산기간은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이 1~3개월의 정산기간을 연간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처럼 정산기간을 늘리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고 야당 동의가 필요하다.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에도 나선다.
정부는 실태조사·현장분석과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개편 전까지 규모별·업종별 컨설팅·설명회 등 근로시간 운영을 지원하고 휴일·휴가 활성화도 추진한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추진방안은 올 하반기 내놓는다.
지금은 직업 대·중·소분류별 임금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도 보급한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체계 도입도 지원한다.
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마련해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 대화를 우선하되, 노사 불법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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