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일가 상속세 유예·규제 완화..핵심은 '기업 프렌들리'[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이창준 기자 2022. 6. 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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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세 - 과표 구간 단순화..최저세율 높아질 수도
규제 혁파 -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도 손질할 계획
탈원전 백지화 - 원전 건설 재개, 일자리 창출 수단 활용
첨단산업 육성 - 반도체·OLED 등 투자 세제 혜택 확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첫 경제정책방향은 ‘친기업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기업에 각종 세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조치가 우선 제시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완화 등 기업 규제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투자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법인세 감세 과표 단순화

정부는 민간 기업 투자 확대 방안으로 법인세 감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현행 4단계로 나눠진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2~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부터 3000억원 초과까지 4단계로 구분해 10%에서 2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동시에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면 세수결손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최저세율을 10%에서 끌어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소·중견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과 나라 전체의 조세 경쟁력을 위해서도 법인세율 구간을 줄이고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2억원 이하 10%인 법인세율 최저구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체의 가족 간 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4000억원 미만이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1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생전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상 공제 한도도 확대돼 오너 일가 자녀들이 기업을 이어받기 쉬워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친원전

정부는 각종 기업 활동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의 시설투자 입지 선정이나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규제 하나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면 그 2배에 달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원인 투아웃(One-In-Two-out)’ 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규제를 줄이는 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거래법도 일부 손대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아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은 전면 백지화된다. 정부는 국내 원전 산업을 활성화해 에너지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원전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계속 운전토록 해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반도체·OLED 세제 혜택 확대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미래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반도체 등 핵심 경제안보 전략산업을 지원한다. 기업이 관련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 정부가 인프라 구축을 돕고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전략기술 투자 유인도 확대된다. 기존 6~10%였던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을 중견기업 수준인 8~12%까지 높인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도 늘어난다. 이를 통해 종전 세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반도체 기술이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에 대한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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