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동료 "방수복 그대로 있었다..극단 선택으로 생각"

성시호 기자, 이세연 기자 2022. 6. 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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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해경 진술조서가 일부 공개됐다.

동료 한 명은 실종 이후 이씨의 방수복이 무궁화10호 선실 안에 그대로 놓여있었다며 월북이 아닌 극단적 선택으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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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동료 D씨, 조사 당시 "월북 아닌 극단 선택 생각 들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던 당시 발표 내용을 전격 철회했다. 2022.6.17/뉴스1

서해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해경 진술조서가 일부 공개됐다. 동료 한 명은 실종 이후 이씨의 방수복이 무궁화10호 선실 안에 그대로 놓여있었다며 월북이 아닌 극단적 선택으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격 공무원의 유족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함께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궁화10호 직원 7명의 진술조서 편집본을 공개했다. 무궁화10호는 사건 당시 이씨가 탑승한 배다.

해경 조사 당시 동료 직원 D씨는 "만약 월북을 하기 위한다면 각 방에 비치된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추운 바닷물에 그냥 들어갔다는 것"이라며 "월북이 아닌 자살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21일 01:00~06:00 밀물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조사자가 "무궁화10호 선내에 구명동의 외 다른 것은 없냐"고 묻자, D씨는 "구명동의 외 각방에 방수복이 있지만 실종자 A씨의 방에 가 확인해보니 그대로 방수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해경은 2020년 9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A씨가 의도적으로 월북했다고 설명했다. 실종 당시 조류를 분석한 결과, 자연적으로는 북쪽으로 향할 수 없을 만큼 의도적인 이동이 있었다는 취지다.

당시 해경은 이씨의 채무가 "총 금융기관 채무 3억3000만원 중 인터넷 도박빚이 2억6800만원"이라며 "월북하겠다는 자진 의사 표명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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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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