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에 불만 품고 흉기테러..충격의 의료계 "의료근간 허물어"

강승지 기자 2022. 6. 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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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가해자에게 엄벌은 물론 재발장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5분께 용인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인 70대 남성 A씨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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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숨진 뒤 처치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의협 "강력한 처벌 필요"
"의료진 폭력사건 반복되나 기존 조치 실효성 없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의사대상 흉기상해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가해자에게 엄벌은 물론 재발장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5분께 용인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인 70대 남성 A씨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11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70대 아내가 숨진 데 대해 병원 측 조처에 불만을 품은 A씨가 B씨의 근무날을 확인하고 응급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가해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히 가해자 A씨는 낫을 준비해두곤 "먹을 것을 선물하겠다"고 의사에게 접근해 범행을 벌여, 해당 병원은 물론 의료계는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협회 임시회관에서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필수 협회장은 "살인 의도가 명백한 중범죄"라며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공익적 영역인 만큼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장하는 일도 공익 활동이다. 정부는 전적으로 의료인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가해자가 며칠 전 이미 한 차례 난동을 부렸던 점을 거론하며 "당시 난동을 제압하고 법적 조치를 미리 취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은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고, 일상이 돼 버렸다며 "응급의료법이 개정되고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자체를 꺼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재발방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을 제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피의자의 범행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다른 환자나 의료진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생명을 구하는 공간인 병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은 B씨는 현재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베여 응급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다. 의사협회는 해당 병원이 상황을 수습하고 정상진료를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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