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세포탈 업체 대통령실 공사'에 "업체가 그렇게 없나"

강민우 기자 2022. 6. 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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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 공사를 맡았다는 논란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대통령실 공사할 능력 있는 업체가 그렇게 없나"라고 맹공했습니다.

앞서 SBS 보도 등을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 업체에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공사 등 4건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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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 공사를 맡았다는 논란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대통령실 공사할 능력 있는 업체가 그렇게 없나"라고 맹공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확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근무하는 대통령실 공사에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업체 선정이 되풀이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며, "같은 일은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시공 업체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개입해 특정 업체를 콕 찍어 선정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공사에 '날림 선정'이 되풀이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 바란다"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SBS 보도 등을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 업체에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공사 등 4건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계약은 물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됩니다.

해당 업체 대표 김 모 씨 등은 지난해, 가공 세금 계산서로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돼, 약 8억 원의 추징금을 징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관급공사 수주 경험이 적고, 시공능력 평가액이 3억 원대에 불과한 경기 포천 소재 소규모 건설업체가 6억 8천만 원 규모의 대통령실 사무실 유리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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