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 불법 도박장 운영한 30대 남성 붙잡혀

정해주 2022. 6. 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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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주택가에서 온라인 불법 사설도박 리딩방을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대림동 주택가에서 '파워볼'이라는 불법사설도박 리딩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 후, 환풍기 설치구조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도박장이라 판단하고 A 씨에게 문을 열 것을 압박해 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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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주택가에서 온라인 불법 사설도박 리딩방을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대림동 주택가에서 ‘파워볼’이라는 불법사설도박 리딩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2일 ‘인터넷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파워볼은 숫자를 하나씩 뽑아 홀짝을 예상해 당첨금을 받는 게임입니다. 사행성이 높아 베팅 금액이 1회 10만 원, 하루 15만 원으로 제한되는데, 불법 도박장은 한도를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 후, 환풍기 설치구조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도박장이라 판단하고 A 씨에게 문을 열 것을 압박해 진입했습니다. 외장 하드와 스마트폰 등을 확보해 A 씨의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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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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