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사건' 2030 뿔났다.."'북한 눈치보기 대통령' 문재인" "김정은이 상왕"

김하나 2022. 6. 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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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고 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해경이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놓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취업준비생 이모(28)씨는 "피격 공무원 아들은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려 했는데 월북 가족이라고 해서 군인의 꿈을 포기하고,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죽은 사건을 빚 때문에 월북했다는 오명을 쓰게 만들어 더욱 상처를 줬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왜 그렇게까지 쩔쩔매는지 모르겠다. 진영을 떠나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인 정당성을 국가가 나서서 부여해주는 꼴인데 사건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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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자국민 표류 사실 인지하고도 살리지 못하고 죽고 나선 월북으로 둔갑시킨 文정부"
"국민의 생명보호 의지 없는 文, 탄핵감..북한 편들기만 하다 이제 와서 잊혀진 대통령으로? 여적죄"
"북한이 우리 국민 죽인 정당성, 국가가 부여..간첩조작사건, 민주당 주사파 주인은 北김씨 남매"
대통령기록물로 묶여 있는 관련 자료 공개 요구 '봇물'.."정말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 없어"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유족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독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고 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해경이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놓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에 대한 분노와 질타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관련 자료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생 김모(25)씨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바다에 몇 시간 배를 타고 표류돼 적국인 북한으로 흘러갔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인지했는데도 A씨를 살리지 못하고 죽고 나선 월북으로 둔갑시켰다"며 "북한이랑 일 만들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북한 사람이 먼저였던 것"이라고 분노했다.


직장인 정모(36)씨는 "공무원이 불에 타 죽었는데 대통령이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근거도 없이 그걸 월북으로 규정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탄핵감이었다. 유가족에 대한 그 어떤 위로나 북한의 피격에 대한 분노 없이 북한 편들기만 5년 내내 하다가 이제 와서 잊혀진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은 여적죄 아니냐"고 반문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유족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독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취업준비생 이모(28)씨는 "피격 공무원 아들은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려 했는데 월북 가족이라고 해서 군인의 꿈을 포기하고,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죽은 사건을 빚 때문에 월북했다는 오명을 쓰게 만들어 더욱 상처를 줬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왜 그렇게까지 쩔쩔매는지 모르겠다. 진영을 떠나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인 정당성을 국가가 나서서 부여해주는 꼴인데 사건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마포에 사는 40대 장모씨는 "과거 독재정부에서 자행된 간첩조작사건과 다를 바가 없고, 김정은이 이 나라의 진정한 상왕이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것이 또 드러났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조작해 놓고 어떻게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민주당 주사파들의 주인은 북한의 김씨 남매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담긴 대통령기록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컸다. 현재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관련 핵심 문서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묶여 있어 공개까지는 15년을 기다려야 한다.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직장인 박모(30)씨는 "유족들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하니 문 정부가 항소해서 방해하고 북한의 사과 하나 못 받게 생겼다"며 "북풍몰이라고 억울해하기보다 대통령기록물 까면(공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정말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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