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15억원 무단 이체 3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유재규 기자 2022. 6. 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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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정으로 잘못 송금된 15억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또다른 계정으로 무단 이체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원인되는 법률관계 없이 돈을 이체 받은 계좌 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 대해 송금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의뢰인을 위해 송금 또는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된다"며 "비트코인도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 A씨에게 징역 1년6개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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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99 비트코인 입금되자 다른 계정 이체..1·2심은 모두 유죄
수원고법, 대법 무죄취지 판결 따라 "배임죄 성립되지 않아 무죄"
©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계정으로 잘못 송금된 15억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또다른 계정으로 무단 이체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른 것으로 확정판결 됐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예비적 죄명: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에 199.999비트코인이 이체되자 이중 199.994비트코인(당시 약 14억8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또다른 계정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15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보관돼 있었으나 원인을 알수 없는 이유로 A씨 계정으로 이체됐다.

A씨는 당시 재판과정 내내 "형법상 배임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원인되는 법률관계 없이 돈을 이체 받은 계좌 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 대해 송금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의뢰인을 위해 송금 또는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된다"며 "비트코인도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 A씨에게 징역 1년6개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양형도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3심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16일에 열린 선고공판을 통해 1·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 취지로 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내려 보냈다.

대법 재판부는 "A씨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며 "설령 A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이 열린 지난 8일 수원고법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따르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A씨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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