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3억 유흥비로 쓴 30대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약 14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후 약 3억원을 채무변제와 유흥비로 쓴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이체한 비트코인 중 약 3억원을 원화로 환전해 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158.225비트코인을 반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약 14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후 약 3억원을 채무변제와 유흥비로 쓴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99.999비트코인(14억 8000만원 상당)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이튿날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거의 전액을 이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체한 비트코인 중 약 3억원을 원화로 환전해 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158.225비트코인을 반환했다.
1·2심은 모두 배임죄를 적용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재산상 이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간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서 배임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가상 자산을 이체받은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한상봉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남녀 120명, 별장에 모여 이틀간 ‘혼음 파티’...“전대미문의 규모” 충격
- 대낮 공원에서 신체 부위 노출한 경찰관…징역6월 구형
- 뱀 만지는 행사 도중…2m 뱀, 아이 손 ‘콱’ 물었다
- ‘정치보복’ 수사 비판에 尹 “민주당 정부 땐 안했나”
- 초1에 ‘팬티빨기’ 숙제…“섹시 팬티” 교사, 항소 기각(종합)
- “성폭행 친오빠랑 한집에 살아요”…20대 오빠 무죄 “증거 없어”
- ‘대만 교류 강화’ 리투아니아, “中 수출 ‘제로’됐다”
- ‘우크라 참전’ 이근, 경찰 자진 출석… 혐의 대부분 인정
- “남경 日15시간 일할 때 여경 승진공부” 경찰청 블라인드 글 논란 [넷만세]
- “물 300t 뿌리는 축제… 소양강에서 할 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