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法 바보 만든 구글 때문에 웹툰·웹소설 이용자 690억 더 낸다

김경필 기자 2022. 6. 19. 12: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부 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 여파로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이 연간 69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가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구글이 꼼수로 규제를 회피하고 오히려 앱 공급자들에게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도록 강요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을 고발하고 있다. /뉴스1

19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의 결제 수단인 네이버 쿠키와 카카오 캐시가 각각 20% 인상됨에 따라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의 연간 부담액이 689억여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기준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 서비스 유료 이용자는 300만여명이었고, 웹소설 서비스 유료 이용자는 191만여명이었다. 웹툰과 웹소설 서비스의 이용자 1인당 월 평균 이용액은 각각 5273원과 6708원이었다. 그러나 네이버 쿠키와 카카오 캐시의 인상 결과, 이용자들이 기존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월 평균 웹툰에 1055원, 웹소설에 1342원을 더 써야 한다.

구글은 당초 자사 앱 장터에 앱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금액에서 최대 30%를 수수료로 떼어가고자 했다. 그러자 국회는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에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구글 앱 장터에 앱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 구글 인앱결제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구글이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그러자 구글은 지난해 11월 기존의 최대 30% 수수료 결제 방식과 별도로 최대 26% 수수료를 받는 ‘제3자 결제’ 방식을 추가해 규제를 피해갔다. 이용자의 선택지가 두 가지가 됐으니 법이 금지하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구글이 지난 3월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지키지 않는 앱을 구글 앱 장터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캡처

그러면서도 구글은 앱 안에 이용자들이 구글 인앱결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링크를 다는 앱은 구글 장터에서 퇴출하겠다고 했다. 이용자들이 ‘제3자 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하려면 앱 공급 업체의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서 결제해야만 하도록 앱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구글에 수수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 이용자 대다수가 구글 인앱결제만 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결국 구글의 최대 30% 수수료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앱 공급 업체들이 지난달부터 콘텐츠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기 시작했다. 네이버 쿠키와 카카오 캐시도 함께 인상됐다.

양 의원은 “구글이 국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앞으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