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전기·가스 인상 최소화"

세종=안재용 기자 입력 2022. 6. 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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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한다.

화물·운송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고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관세를 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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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 2022.6.16/뉴스1


정부가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한다. 화물·운송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고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관세를 0%로 낮춘다. 또 정부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전기·가스요금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운송업계를 돕기 위한 정책도 편다. 추 부총리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고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관세를 현재 3%에서 0%로 인하하겠다"며 "대중교통 이용촉진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배 높이겠다"고 했다.

또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할인 등을 통해 적기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시장상황을 봐 가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조치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에 대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지급개시할 예정"이라며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처별 책임하에 소관분야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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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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