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27만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곽용희 2022. 6.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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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을 이날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 중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인 가구에는 40만원이 지급되며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가구 145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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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4일부터 지급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을 이날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 약 48만 가구이며 중복 지급은 안 된다. 기초생활수급 중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인 가구에는 40만원이 지급되며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가구 145만원이 지급된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 △6인 98만원 △7인 가구 109만원을 지원받는다.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1인당 일괄 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유흥과 향락, 레저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올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총 소요 예산은 9902억원이 예상되며 사업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다. 사업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부산 대구 세종 등은 24일부터, 서울 대전 울산 제주 등은 27일부터다. 나머지 지역도 이달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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