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경원 아들 기여했다"는 검찰, 서울대와 다른 판단

윤근혁 입력 2022. 6.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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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혜 지적을 받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물에 대해 "일정한 기여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안진걸 소장은 20일 <오마이뉴스> 에 "검찰이 조국 딸 관련 사건에서는 대학의 판정이 없었는데도 논문에 대해 업무방해를 적용해 정경심 교수 등을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나 전 원내대표 아들의 경우 서울대가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구부정을 공식 판정했는데도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것은 검찰이 선택적인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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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불기소 결정서에 "증거 불충분".. 고발인 "선택적 봐주기"

[윤근혁 기자]

 지난 10일자 서울중앙지검의 '나경원 업무방해 사건' 관련 불기소 결정서.
ⓒ 안진걸
검찰이 특혜 지적을 받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물에 대해 "일정한 기여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은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구부정 판정했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과는 다른 것이어서 '선택적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는 "저자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려워, 연구부정" 판단했는데...

<오마이뉴스>는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에게 지난 10일 보낸 '나경원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안 소장은 이 사건의 고발인이다.

이 결정서는 서울경찰청의 '기소 의견' 송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4일 접수한 나 전 원내대표 사건과는 다른 건이다. 나 전 원내대표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연구물과 대학은 같았지만, 수사 주체가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으로 달랐다(관련 기사 : 나경원 아들 '서울대 연구특혜' 사건, 33개월 만에 송치 http://omn.kr/1zdyk ).

나 전 원내대표 아들은 미국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서울대의 도움을 받아 2015년 미성년 연구물을 발표한 뒤 미국 예일대에 합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나경원 아들 연구물에 대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 결정문.
ⓒ 국회
  

서울대는 2020년 4월 29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나 전 원내대표 아들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2015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연구학회(EMBC)에 제출된 포스터(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부정(경미)'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는 연구진실성위 결정문에서 "김OO의 기여는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김OO을 저자로 포함시킨 데 대해 책임이 있다.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은 2020년 4월 서울대의 판단과는 달랐다.

서울중앙지검은 결정서에서 "김OO(나 전 원내대표 아들 - 기자 주)의 데이터 분석 보조 활동 등 일정한 기여, EMBC 학술대회에서 연구업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포스터의 지위와 학계의 심사 관행 등에 비추어 봤다"면서 "'EMBC 학술대회 심사 담당자가 김OO의 기여도 등을 알았다면 결코 포스터를 채택하여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법무부가 형사사법 공조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회신했고, 해당 학회가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는 것이다.

"조국 딸은 업무방해로 기소하더니..."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에 대해 안진걸 소장은 20일 <오마이뉴스>에 "검찰이 조국 딸 관련 사건에서는 대학의 판정이 없었는데도 논문에 대해 업무방해를 적용해 정경심 교수 등을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나 전 원내대표 아들의 경우 서울대가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구부정을 공식 판정했는데도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것은 검찰이 선택적인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주임 검사는 지난 14일 접수한 서울경찰청 송치 '나경원 업무방해 사건'을 또 담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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