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지휘' 명문화..'독립성 훼손' 반발 예상

박동해 기자 2022. 6. 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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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정부조직법 7조 4항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의 장인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경찰과 정치권의 반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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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 발표.."경찰청 지휘규칙 제정"
"시행규칙 제정해 경찰청장에 대한 직접 지휘권 구체화해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2020.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짐에 따라 경찰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포함한 경찰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지만 경찰과 소방 및 해양경찰을 관장하는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이런 지휘규칙이 없는 실정"이라며 "행안부 장관에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이 소속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행안부령)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정부조직법 7조 4항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의 장인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돼 있는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장의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조직법 7조 4항에는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경찰과 정치권의 반발 예상된다. 시행규칙을 만들어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안부 장관에 부여하는 것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행안부가 이같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경찰에 대한 직접 지휘권을 갖게 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청법'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987년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었고, 1991년 '경찰청법'이 제정돼 내무부 소속의 치안본부가 독립해 경찰청이 되면서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됐다.

이번에 지휘규칙을 신설해 다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당장 경찰청법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비판이 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이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두었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자문위가 이날 발표한 권고안의 내용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과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 두가지 분야로 나뉜다.

먼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분야에는 Δ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포함해 Δ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Δ경찰 인사절차 투명화 Δ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네가지 권고 사항이 담겼다.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 분야에는 Δ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Δ수사의 공정성 강화 두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자문위는 지난 5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의 한 분과로 설립됐다. 이후 5월1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권을 견제하는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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