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직접 통제 나선다.."경찰 지원 조직 신설 권고"

김천 기자 2022. 6. 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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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섭니다.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과 징계 등 여러 기능과 업무를 맡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입니다.

오늘(21일) 오후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문위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와 제안, 소속청장 지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지금 행안부 내에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직이 없으니 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안부장관이 부여받은 법률상 권한을 국민을 위해 법의 취지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행안부 내 관련 조직을 신설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JTBC 캡처〉
또 권고안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함께 담겼습니다. 지휘 규칙 제정은 소방청에도 적용됩니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같은 법상 소속청을 두는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도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관련 규칙이 없으므로 소속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나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요구권도 부여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습니다.

자문위는 "앞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원만히 정착시켜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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