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피살 공무원 추가 증거 없지만 '월북 판단' 번복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2022. 6. 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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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피살된 서해 공무원의 ‘월북 추정’ 판단을 번복했으나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판단을 달리하게 된 새로운 근거가 있었는지 질문에 “저희가 따로 드린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국방부가) 해경이 판단을 바꾸도록 추가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며 “국방부가 따로 어떤 말씀을 드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달 16일 공지한) 국방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국방부의 최초 정황에 대한 발표, 이런 것들이 초기에 혼란을 주고 국민에 혼선을 줬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 부분을 정리하고 그러한 입장을 언론과 국민께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1년 9개월 만에 판단을 달리했으나 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 부대변인은 지난 16일 국방부가 달라진 입장을 언론에 공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침이나 방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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