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선, 보겸 명예훼손" 판결에.. 여성의당 "한남민국 사법부도 여성혐오 공범"

이정수 2022. 6. 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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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인사법인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적시한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가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여성의당은 "사법부도 여성혐오의 공범"이라며 판결을 규탄했다.

법원이 논문 속 윤 교수의 주장을 '(보겸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여성의당이 보겸을 "여성혐오 유튜버"로 또 한 번 명시해 '인격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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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수 승소까지 연대..백래시에 맞설 것"
법원, 윤 교수 논문 '보겸 인격권 침해' 판단
5000만원 배상 판결..윤 교수 항소장 제출
유튜버 보겸. 보겸TV 캡처

유명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인사법인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적시한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가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여성의당은 “사법부도 여성혐오의 공범”이라며 판결을 규탄했다. 법원이 논문 속 윤 교수의 주장을 ‘(보겸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여성의당이 보겸을 “여성혐오 유튜버”로 또 한 번 명시해 ‘인격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당은 22일 ‘여성혐오 유튜버에 5000만원 배상 판결은 바로 ‘한남민국’(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혐오 표현+대한민국)의 증거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여성의당은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데 대해 “가부장적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우 낮은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편파 판결은 시시각각 온라인 플래폼 내에서 벌어지는 여성 대상 성착취를 더욱 부추길 것이며, 유튜브로 여성 대상 폭력을 방조하는 꼴”이라며 “여성혐오 문화와 성범죄 가해자를 국가에서 손수 양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22일 여성의당이 낸 성명서. 여성의당 공식 트위터 캡처

여성의당은 이어 “대한민국 여성들은 다수의 남성들이 여성의 성기를 유희처럼 치환하는 무식의 끝을 어디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라며 “과연 여성을 멸시하는 표현이 ‘공적 관심 사항’과 ‘학문적 범위’가 아니라면, 훼손된 여성 인격의 존엄은 언제쯤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윤 교수의 승소가 곧 여성의 승소다. 윤 교수가 승소할 때까지 변함없이 연대한다”며 “백래시에 정면으로 맞서는 여성들과 끝까지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전날 해당 소송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원고를 여성 혐오자로 인식시키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 인격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 과거에 이미 방송사가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보도했다가 원고가 문제를 제기해 정정보도가 이뤄졌던 점을 들어 피고의 논문 내용이 학문적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 트위터 캡처

이어 “피고가 논문을 발표한 2019년 12월쯤에는 논문에 쓴 내용이 허위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가 변질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기초 사실 확인 작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보겸의 의도와 무관하게 실제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었던 점과 방송사도 이런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평가했던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은 보겸이 청구한 금액인 1억원의 절반으로 정했다.

윤 교수는 판결 선고 직후인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한국 최초의 여성 의제 정당을 기치로 내세우는 여성의당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0.74%(약 21만표)의 정당 지지율을 얻은 바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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