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州 유류세 한시 감면 가격인하효과 감면액의 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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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기름값 안정을 위해 의회 및 각 주(州)에 유류세 한시 면제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실제 유류세를 면제한 일부 주(州)의 경우 감면된 세금의 58~87% 정도만 가격에 반영돼 인하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릴랜드주는 3월 18일부터 4월16일까지 갤런(3.78L)당 36센트인 주 세금 부과를 중단했으나 실제 주유소 가격에는 72% 정도의 인하 효과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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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기름값 안정을 위해 의회 및 각 주(州)에 유류세 한시 면제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실제 유류세를 면제한 일부 주(州)의 경우 감면된 세금의 58~87% 정도만 가격에 반영돼 인하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N방송은 이날 이런 분석을 담은 '펜 와튼 예산 모델' 보고서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릴랜드주는 3월 18일부터 4월16일까지 갤런(3.78L)당 36센트인 주 세금 부과를 중단했으나 실제 주유소 가격에는 72% 정도의 인하 효과만 있었다.
특히 한시 면제가 시작된 다음 날에는 12센트만 인하됐다가 이후에는 세금 면제가 없었을 경우 상정한 가격보다 평균 30센트 가까이 싸지는 등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주의 경우 갤런 당 29.1센트인 세금을 3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면제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금액은 이 중에 58~65%에 그쳤다.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주 세금(갤런당 25센트) 감면 조치 중인 코네티컷주는 인하 효과가 71~87%로 다른 주보다 다소 높았다.
다만 3개 주 모두 한시 면제 기간에 고르게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오바마 정부에서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방 유류세 인하시 소비자들은 3분의 1 정도의 혜택만 볼 것"이라면서 "18.4센트의 감면 세금 대부분은 업체들의 주머니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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