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묵은 난제 뿌리 뽑겠다"..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종합)

정성조 2022. 6. 23. 10: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년새 피해액 5천억원 늘었으나 검거 숫자는 제자리.."특단 대책 필요"
검경·금융위·금감원·방통위·국세청 등 참여..서울동부지검에 합수단 설치
질문에 답하는 이원석 대검 차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원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리)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연간 7천억원대 규모를 훌쩍 넘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며, 1년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처음 신고된 것은 2006년이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 탓에 피해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최근 5년 새만 해도 2017년 2천470억원에서 지난해 7천744억원으로 3배가 넘게 뛰었다.

그러나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2017년 2만5천여명에서 2019년 4만8천여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9천여명, 지난해 2만6천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급증하는 피해를 수사역량이 따라잡지 못하는 셈이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검찰에서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1∼2명과 평검사 5∼6명, 수사관 등 20명가량이 투입되며, 합수단장은 조만간 단행될 고검검사급 인사로 결정된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를 앞두고 다양한 수사 역량을 갖춘 분을 상당히 근접해서 물색해놨다"며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경찰과 협의를 했고 경찰 측도 지원과 참여에 적극 동의했다. 경찰과의 실무협의가 필요해 바로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검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2.6.23 utzza@yna.co.kr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사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수사를 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도 맡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게 된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을 한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피해액 5억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 수사가 가능한 상태다.

피해 사례의 절대다수인 경찰 송치 사건은 송치된 피의자의 여죄와 공범은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 공범이 저지른 여죄는 수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검찰은 본다. 단순 수거책을 아무리 잡더라도 총책의 범죄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공범의 여죄'이므로 근절이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때문에 검경 협력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검찰은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 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며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간부 등에 대한 합동수사와 수배자 검거, 강제송환,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단속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찰, 유관기관과 힘을 합칠 것"이라면서 "16년이 된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다른 분야의 합동수사단도 출범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범죄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할 것"이라며 "무작정 (검찰) 권한을 늘리고 기능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요가 있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신중히 검토해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xi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