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명이 45채 아파트 쇼핑"..정부 '부동산 투기' 탈탈 턴다

노해철 기자 2022. 6.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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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최초 실시
업다운계약·편법증여 등 의심거래 1145건 대상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투기 우려 시 시·도지사 '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경제]

정부가 관리 사각지대를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아파트 쇼핑’에 나서면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는 매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만 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로 실시한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하게 된다.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필요시 연장) 진행하며 10월 중(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인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하고 지난 2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 및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도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기 공유해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불 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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