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 '주→월'로 바꾼다..노동계는 "반대"

입력 2022. 6. 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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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취임 첫 간담회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제도 설계
한국노총 "노동시간 관리 및 통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반대 입장
'노사 자율의 영역' 임금체계 개편도 개입..호봉제 대신 직무·성과 중심으로
경영계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 빠져"..추경호 "우선 추진" 추가 개편 나오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1개월로 바꾸기로 했다.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호봉제와 달리 직무급은 개인별 성과와 역량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토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계는 정부의 이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공감을 표했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노동계와 정부·경영계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를 확대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연간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00시간) 대비 428시간 많은 실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는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용부에 전달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에도 담긴 내용이다. 건의서를 보면 한국은 연장근로시간을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 반면, 일본, 독일 등은 월·년 단위로 근로시간을 운용하며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도 넓다. 미국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 이 장관도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주→월’ 단위로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선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관리 단위를 한 달로 늘릴 경우엔 한 달(4주) 동안 연장근로시간을 48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근로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어 노동계는 줄곧 반대해왔다. 한국노총은 특히 앞선 논평을 통해 “노조조직률 12%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관리 및 통제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비판했다. 비교 대상으로 언급한 영국(23.4%), 일본(17.0%), 독일(16.5%) 등의 노조조직률도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이밖에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관련 이 장관은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을 담은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노사 자율의 영역’인 임금체계 개편에도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의 대부분은 호봉제를 운영 중이다. 100인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 1000인이상은 70.3%에 달한다. 이 탓에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에 달한다. 일본(2020년 기준 2.27배), EU(2018년 15개국 평균 1.65배)보다 현격히 높다.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상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는 점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의 이유로 꼽았다. 이 장관은 “800여개 직업에 대해 임금정보, 수행직무, 필요능력 등을 상세히 제공하는 미국 Onet 같은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영계는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날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해 이날 경영계가 언급한 부동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에 대한 추가 개편안이 포함될 여지를 남겼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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